김영란법 그 이후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약 2년이 다 되어간다. 김영란법 이후 문화예술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자


김영란법 정리

김영란법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뇌물을 주지 말라는 소리인데, 그 이전에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뇌물금지법이 있었고 그 외의 직업은 규정되지 않았다. 이를 묶어 정리한 것이 김영란 법인데 적용대상이 공무원, 공기관 종사자, 학교 선생님, 국립, 사립 대학교 종사자, 언론사에 종사하는 기자와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되었다.


시행령으로 확정된 금액은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로 규정되었다.


김영란 법이 시행되고 초반에는 홍보, 보도에 문제가 많았다.

공연 홍보 중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가 신문과 방송이다. 공연 주최 측에서 홍보를 목적으로 보통 기사를 쓰기 위해 기자를 초대하는데 공연 티켓이 5만 원이 넘어가면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직무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있을 시엔 5만 원 이하도 안된다.

(이 당시 몇몇 공연은 기자들만을 상대로 해서 리허설을 진행하는 프레스콜로 기자들을 부르기도 하였다.)

기사를 쓰려면 제 돈 주고 공연을 봐야 한다는 것.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가 상당히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작년 애플의 개발자 대회인 WWDC2017에 한국 기자들은 애플에서 제공해주던 숙박, 항공권 등을 포함하여 약 180만 원 상당되는 초청장을 받지 못할 뻔하였다.


그러나 2016년 10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문제와 개념을 인정하고 문화, 예술, 체육 등 관련 분야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프레스 티켓을 제공받아 공연을 관람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고유한 업무"라며 "주최자의 홍보정책에 따라 취재 목적으로 출입하는 기자 본인에게 발급되는 프레스 티켓은 청탁 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취재 지원을 위한 교통편의나 식사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허용하였다.

http://m.news.naver.com/hotissue/read.nhn?sid1=102&cid=1047138&iid=4977493&oid=421&aid=0002361963


또한 대부분의 공연단체는 후원을 받아 제작되는데, 기업에 후원받는 경우 공연단체는 고마움의 표시로 기업에 초대권을 대량 제공한다. 이렇게 제작되는 공연의 티켓은 대부분 5만 원을 넘어서고 이로 인해 초대권 제공은 불가하게 되었다. 사실 이 초대권을 위해 후원을 하는 기업도 있었다. 

또한 기업이 티켓을 대량 구매해 제3자(vip,대학교수, 공무원 등)에게 제공한다면 이 또한 김영란법 위반이다.

결국 이 때문에 예술의 전당에서는 마리스 얀손스의 클래식 콘서트 2층 전좌석(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2층에는 보통 R석, S석, A석이 모두 포함되어있다.)을 c석으로 변경해 티켓 비용을 2만 5천 원으로 하향하는 일도 생겼다.


기업 후원이 없으면 티켓 가격은 올라가고 소비자들이 클래식 공연을 찾지 않게 돼 공연 생태계가 망가지게 된다"며 "티켓 값을 파격가로 낮추면 업계에서 지탄받을 수도 있지만 후원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 고육책"이라고 기획사는 하소연도 했다고.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684689

김영란법 시행 이후 클래식계에서는 보릿고개를 맞이했다고 소리 낸다. 워낙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는 클래식 콘서트는 티켓을 기존 금액으로 다 팔더라도 적자인 구조며 클래식을 찾는 관객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기업 후원 없이 해외 아티스트를 초청하는 데에도 주춤하고 있다. 아무래도 티켓을 다 팔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있기에.


때문에 한국 메세나협회 김영호 회장은 4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영란법을 개정하기 위해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따르면

"미술·전시(▲4.7%), 문화예술교육(▲1.9%)을 제외한 나머지 장르의 지원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오케스트라, 오페라, 합창, 음악축제 등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클래식 분야는 35억 원(▼17.8%) 가량 줄어들었다. 
국악·전통예술(▼1.8%), 영상·미디어(▼13.8%), 연극(▼14.1%), 문학(▼19.6%), 뮤지컬 (▼23.1%), 무용(▼35.6%)에 대한 지원 역시 전년도보다 감소했다."라고 한다. 


대중적인 공연, 뮤지컬이나 대중음악 콘서트 같은 경우는 찾는 관객이 많고 문화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기존 초대권으로 되던 자리들이 일반 관객에게 판매되는 둥 생각보다 큰 피해를 보지 않았지만 순수예술은 대부분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애초 기존 관객이 적은 순수예술은 이번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잠재고객 증가로도 큰 이득을 보긴 힘들 것.


이번 김영란법 개정안에는 농수산물만 금액이 올랐고 문화예술은 여전하다. 2년 동안 국내 클래식, 순수예술은 점점 작아졌는데, 기업의 후원을 반대급부를 티켓으로 바라는 것이 아닌 순수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아닐까.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 또는 정말 순수한 바람 등으로 후원을 하는 기업이 대폭 감소하지는 않았지만  점점 줄어드는 것은 사실. 이를 재건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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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_il

사진을 찍고 글을 씁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적어내려가기도, 좋은 것을 본 후 감상문을 쓰기도, 문화예술에 관한 생각을 적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