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



2018년 7월 1일부터 기존 주 최대 68시간(법정근로 40시간+평일 연장근로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주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휴일근로 12시간)으로 단축되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 시 임금의 150%를, 8시간 초과는 200%를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길 순 없다.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이고 50~299인의 기업은 2020년 1월 1일,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주 52시간이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 1일부터 1년 6개월간(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 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상당히 축소되었다.

기존 21개이던 특례업종이 5개로 축소되고 방송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광고업 또한 제외되었다.


또한 일부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만 시행되던 유급휴일이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

신정, 3.1절, 부처님 오신 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설날과 추석 연휴 3일, 선거일, 임시공휴일이 이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문화예술계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우선 저녁 여가시간이 늘어난 만큼 유통 레저업계가 저녁 손님을 잡기 위한 조치를 펼치고 있다.

영화 같은 경우 cgv는 매주 월~목 오후 7시부터 8시 59분에 상영을 시작하는 2d영화를 예매할 경우 2000원 할인, 롯데시네마는 오후 6시부터 10시 59분까지 사원증 지참 시 관람료 및 콤보 할인을 시행한다.

공연계 또한 분주하다. 기존 오후 8시는 되어야 시작하던 뮤지컬, 연극 등이 최대 1시간에서 30분 정도 앞당기길 논의 중이다.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 당장에 변하는 것은 없지만 내년도 계획을 수립 중이고 국립극단은 10년 전부터 7시 반 공연을 시행했으나 근로시간 단축에 맞춰 새로운 변화를 도모 중, 두산아트센터는 오후 7시 반으로 공연시간이 당겨졌다.

세종문화회관은 '한 야광 패키지'라는 공연과 식사, 숙박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만큼 급여가 줄어 문화를 즐기는 사람도 줄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꾸준히 문화 소비량이 증가한 만큼 쉽게 줄어들진 않을 것. 뮤지컬을 즐기는 가장 큰 고객층은 20대 직장인 미혼여성이고 40~50대 여성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싱글족이 늘어나고 워라밸(Work Life Balance)을 추구하는 시대가 오면서 노후를 대비하며 저금을 하기보다 오늘의 즐거움을 위한 소비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급여 같은 경우 정부에서 월 10~40만 원씩 1년~3년 동안 임금 감소 보전금액을 지원하고 신규채용 비용도 300인 이하 기업은 1~3년간 월 80~100만 원을 지원한다. 

회사 같은 경우는 회식을 저녁이 아닌 점심으로 대체하거나 롯데그룹, 신세계 같은 경우 회식자리를 9시 이전이나 1차에 끝내도록 유도하고 있다.

미투 운동으로 큰 타격을 입은 문화예술계가 오히려 페미니즘 연극제가 열리는 둥 그동안 갑의 횡포에 억압되었던 젊은 예술인이 더욱 자유롭게 펼칠 것이라 예상되고 국민의 여가시간이 늘어난 만큼 공연도 늘어날 것이라 생각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문화예술 소비가 증가하면서 예술사업이 원활해지고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국가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해 눈여겨보며 지원이 확장되고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된다.


GDP 세계 11위, 수출 순위 세계 7위의 경제규모에 반해 oecd 국가 행복도 29위를 달리던 대한민국의 국민이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문화소비가 늘어나면서 행복도가 높아지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진정한 선진국이 올 것이다.


  



그런데 궁금한 것.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공연예술, 방송계 또한 특례업종에 속하지 않게 되었는데, 노사가 합의해도 근로시간을 넘길 수 없다면 , 일 근무시간을 8시간을 넘겨선 안된다면 공연이 열리기 직전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근무가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 음향이나 영상, 조명, 무대감독 같은 전문적인 분야는 인력을 전력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할 터인데 근로시간을 넘기지 않고 공연이 열릴 수 있을까.

하루 근로시간이 준다면 근무일수를 늘려야 할 것인데 장비, 공연장 대관 비용이 가장 큰 지출비용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관 시간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연계, 방송계, 광고업이 특례인정 업종에 속하지 않게 된 만큼 이 쪽 문화예술계열 종사자들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참고자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0116394912970,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07020000003&sec_id=560101&pt=nv,https://blog.naver.com/bhjang3/221310221984,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43354#08fn,



'문화예술 >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김영란법 그 이후  (1) 2018.07.16
미투운동, 문화예술계의 변화  (2) 2018.07.11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0) 2018.07.06
더보기

댓글,

yoo_il

사진을 찍고 글을 씁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적어내려가기도, 좋은 것을 본 후 감상문을 쓰기도, 문화예술에 관한 생각을 적기도 합니다.